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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10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건물 C호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을 소지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E를 위 D유흥주점의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9명을 위 D유흥주점의 유흥 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고용한 종업원의 수, 범행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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