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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8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면 국물을 피고인의 옷에 흘리자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순간적으로 엉덩이를 1회 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시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현장 CCTV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손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정확히 노리고 때린 것으로 확인되고, 구두로도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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