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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33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퇴거불응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I정당 당원에서 제명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퇴거에 불응하였던 것일 뿐이고 경찰관 출동 후 제명사실이 확인된 뒤에는 자진하여 퇴거하였으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16.자로 I정당 당원에서 제명되었으나, 이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퇴거를 요구받은 장소는 지역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의원 사무실이었던 점, ②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구ㆍ시ㆍ군 연락소장, 사무국장,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대학생위원장, 농어민위원장, K, 직능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L 등으로 구성되고 일반 당원은 그 구성원이 아닌 점, ③ 피고인은 일반 당원도 발언권을 얻어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 경우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려던 F은 피고인에게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자신을 I정당 당원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을 위해 퇴거해달라는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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