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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노10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의사봉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의사봉을 단순히 휘둘러 위협하거나 책상을 내리치고자 하였을 뿐인데 어깨 관절 등이 불편하여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치게 되었다.

의사봉 자체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의사봉에 뾰족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의사봉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의사봉에 뾰족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 상해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우선, 피고인에게 의사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내리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 컵( 종이 컵) 을 던진 뒤 의장석으로 나와서 의사봉을 들어 바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내리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 및 손길이, 의사봉의 길이 등에 비추어 의사봉을 들고 내리칠 경우 그대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이 맞게 되는 위치에서 의사봉을 내리쳤고, 피해자는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내리친 의사봉에 맞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의사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내리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의사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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