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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70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경마와 스포츠 도박으로 수입을 탕진하고 찜질방과 PC방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이 부족하자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각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8. 11. 14:00경 부산 동구 D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옆 담을 넘어 주택 건물과 담 사이 길을 통해서 그 주택 뒤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15:00경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6. 15:48경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8. 11. 15:00경 부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집 안 바닥의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과 그 옆 보석함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14K 금목걸이 3개, 14K 금반지 3개, 18K 금반지 1개, 백금 반지 1개)을 미리 준비해 둔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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