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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11. 선고 2013두321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3두321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경정 전 : 고용노동부장관)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11.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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