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4.11. 선고 2013두321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3두321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경정 전 : 고용노동부장관)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11.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