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11 2013재다4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를 주장하여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