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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2.14 2013가합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1) 사건의 배경 가)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등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 4. 20. 창립되었고, 하동 국민보도연맹은 1949. 12. 4. 결성되었다.

나) 한국전쟁이 1950. 6. 25.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고, 1950. 7. 11.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 다) 하동경찰서는 1950. 6. 중순경부터 각 지서를 통해 국민보도연맹원을 예비검속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각 지서 소속 경찰들은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연행하여 하동경찰서에 인계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진주형무소로 이송된 후 지리산 근처 산청 넘어가는 고개 등지에서 헌병에게 사살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1950. 7. 24.경 광양시 진월면 백운산 기슭 매티재에서 하동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사살되었다

(이하 ‘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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