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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0 2012가합11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에게 35,000,000원, 원고 D, E,...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소면 부역 자수자 사건 1) 한국전쟁 발발 후 1951년 14후퇴 직후 충북 음성군 대소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은 1951. 1. 5. 소속 헌병대와 제19연대 제1대대 병력 등을 통하여 인민군 부역자 자수자명단 등을 근거로 부역혐의자를 대소면에 위치한 ‘대소초등학교’로 소집하거나 연행한 후 부역혐의자를 부역의 정도에 따라 甲, 乙, 丙, 丁으로 분류한 뒤, 1951. 1. 6. 甲, 乙로 분류된 사람들 중 상당수를 대소초등학교 앞 개울가 등에서 사살하였다(이하 ‘대소면 부역 자수자 사건’이라 한다

).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대소면 부역 자수자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 2009. 6. 1. 망 G를 비롯한 총 61명을 위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나. 음성 국민보도연맹사건 1)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수립 이후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등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2) 1949. 4. 20.경 국민보도연맹이 창립된 후 1949. 12. 13.경 충청북도연맹이 결성되었고, 충청북도연맹을 상급 기관으로 하여 음성, 충주, 제천, 단양, 보은, 옥천 보도연맹 등이 조직되었다.

3 195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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