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H, I, J, K, L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충북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충북지구 CIC, 헌병대 등은 충북지역(영동, 옥천, 보은, 충주, 음성, 진천, 제천, 단양)에서 충북보도연맹원들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고, 1950. 7. 초순경 충북 일대에서 이들을 집단 살해하였다
(이하 ‘충북보도연맹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충북보도연맹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 2009. 11. 3.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충북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다.
망 A(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2. 12. 29. 사망) 및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인데, 망 A은 망인의 장남으로서 망인을 단독 상속하였다.
한편, 망 A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원고 H, 자녀인 원고 I, J, K, L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망인이 충북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인지 여부 1 과거사정리법의 목적과 내용, 이에 의하여 설치된 정리위원회의 활동 방식,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조사보고서나 정리위원회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갖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