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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25 2014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충효동 소재 오쿠닭충효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차이나쿡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A),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 또한 높았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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