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2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를 솔 내 파출소 방면에서 송 천 중앙로 방면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시속 30km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가 눈길에 미끌어지며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 여, 4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96,996원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실황조사 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