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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371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피고 D협회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와 피고 B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인 피고 C의 중개로 2015. 2. 28. E과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E에게 2015. 3. 2. 계약금 500만 원, 2015. 4. 25. 잔금 5,000만 원 등 임대차보증금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에는 G호가 존재하지 않았다.

3) 2017. 8.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법원 I, J로 임의경매절차가 중복 개시되어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4) 한편,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4. 12. 2.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4. 12. 2.부터 2015. 12. 1.까지,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공제계약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피고 B가 공제기간 동안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B,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에 G호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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