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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1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31.경부터 2009. 7. 12.경까지 피해자 C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7.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C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의 출자자인 E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1,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금 1억 7,000만 원을 출자받아 이를 위 하나은행 계좌 및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9.경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2,000만 원을 충북 음성군 H 답 6,740평방미터의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위 토지의 매도인 I, J에게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토지매입대금 및 부지공사 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1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164]

2. 사기 피고인은 2007년경 채무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8. 1.경부터 설립을 추진한 C새마을금고는 출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이사장으로서 부적격이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새마을금고를 설립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외상대금과 체불 임금 등으로 사용하고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C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새마을금고를 설립했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우리 새마을금고에 출자해라.

출자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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