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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고정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21: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5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 F, G, D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여학생들의 체격이 크고 화장이 짙었으며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보았을 때 모두 성인이라고 대답하였고, 남학생 2명도 체격이 커서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여학생 2명 모두 만 15세에 불과했고, 피고인도 여학생들이 어려 보여 나이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학생들의 말만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학생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이 술을 마신 남학생 2명도 모두 만 17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학생들의 나이를 물어보거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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