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5. 18:3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50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고대구로병원사거리 쪽에서 이화우성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유턴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인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뒷문 판금 등 수리비가 684,50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5. 18:4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86길 16에 있는 대영고등학교 후문 부근 골목길로 도주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 폭이 좁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