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WW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1:38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지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신상 중학교 방면에서 롯데 백화점 노 원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 또는 안전 표지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유턴하는 B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B 운전 택시의 우측 휀 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한 자신의 처 피해자 G( 여, 27세,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1:3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지점 앞 교차로에 이르러 롯데 백화점 사거리 방면에서 노원순 복음 교회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 신호 시 유턴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전방을 잘 살펴 유턴하고, 유턴하는 도로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며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