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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고정14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의 이면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서 있던 I의 손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오른쪽 뒷문 교체 등 수리비 2,141,78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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