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제4 내지 제5행의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9. 1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7. 9. 23. 확정되었다.’로, ② 제4쪽 제6 내지 14행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1]’ 기재와 같이, ③ 제5쪽 제7 내지 11행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2]’ 기재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고쳐 쓰는 부분 1] '3) 또한 피고는, ① 원고가 2015. 4. 22. 피고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심하게 흔들어 피고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② 피고가 원고의 고사리를 무단으로 절취한 사실에 관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고 방송사에 제보하는 등 공연히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각 행위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496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채권은 피고가 원고가 피고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원고를 무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