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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6나539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역시 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민법 제496조), 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참조).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가 고의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민법 제496조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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