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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5 2014나3801
정정문게재 청구등
주문

1. 원고 E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항소인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은 2014. 2. 21. 피고 G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G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4노57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2. 11.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 G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도1801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2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제1심판결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원고 A이 이사회에서 L 때문에 Q가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피고들 역시 원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채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민법 제496조), 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들이 원고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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