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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나3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2행의 “그 중”을 “합계 104,733,950원 중”으로, 5면 1행의 “2015. 6. 4.경”을 “2015. 6. 24.경”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가 항소를 통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는 데 든 비용 100만원을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채권 500만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상해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496조), 피고는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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