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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 11:00경 서울 은평구 C 삼거리 근처 길 위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한 E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6. 17. 11: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상습으로 시가 합계 약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의 진술서

1. 각 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판시 각 행위를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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