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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고 한약재를 수출하는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는데 3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원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투자를 주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지금 증권 국장과 약속을 했으니 일단 1구좌 금액은 입금해야 한다. 일단 가지고 있는 1,500만 원을 입금시키면 내일이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천호동 대신증권 옆에 있는 빌딩 매각 계약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와 빌딩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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