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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3600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5째 줄부터 4쪽 4째 줄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업종제한의무를 위반하여 D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 412호를 태권도장 용도로 임대하여 D으로 하여금 태권도장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 302호에서 태권도장 영업을 하고 있던 원고는 학원생이 감소되는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97,170,000원(피고가 D으로부터 임대일부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일까지 지급받은 월 차임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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