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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6 2018나1436
수목수거, 토지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수목 중 일부를 임의로 벌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감나무 10본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감나무가 무단으로 벌채됨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의 태양, 원고가 위 수목을 벌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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