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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2 2014고단18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2.경부터 2006. 12.경까지 경북 영천시 C아파트 공사에 참여하여 피고인 A은 전기공사를, 피고인 B은 철물공사를 각각 담당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2013. 4. 18.경 피고인 A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채권단의 대표를, 피고인 B은 임원을 각각 맡아 채권추심 및 유치권행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2013. 3. 20. 위 아파트를 경매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피지디가 위 아파트 내부수리를 하려고 하자, 채권단 명의로 위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8. 14:00경 경북 영천시 C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측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아파트 내부에 진입하여 잔여공사 및 안전진단, 샘플하우스 건축을 진행하되, 유치권자들의 점유는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진행 중이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를 점유의 상실로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피해자로부터위 합의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으며,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해자가 패소를 할 경우 위 금원은 유치권 채권단에 귀속되며, 피해자가 승소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1억원을 보관하던 중, 2013. 5. 23.경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위 1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함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8,000만원을, 피고인 B이 2,000만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1. 내용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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