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에 관하여 원고들과 과천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었고, 원고들은 과천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데 따른 가액반환으로서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최초 및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천시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최초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보상금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써 그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