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의 공소사실 중 제8행에 기재된 “혈중알콜농도 0.126%”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으로,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134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454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8행에 기재된 “혈중알콜농도 0.126%”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