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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3노29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음식폐기물을 수탁받아 중간처리하고 있는 업무특성상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법정공휴일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모두 반영하여 위와 같은 제 수당을 합산한 일정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월차, 연차유급휴가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및 이에 기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 1원심판결: 벌금 80만 원, 제 2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962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078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C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서가 작성된바 없고 C은 2011. 7.경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봉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포괄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모두 반대하여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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