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2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23. 피고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여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이 개설한 계좌를 C에게 불법 양도 내지 대여하였고, C의 금전대여 요청에 의해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대여금을 이체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소장에서 스스로 C이 돈을 빌려 달라 요구하여 C의 계좌로 알고 피고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을 뿐 위와 같은 송금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