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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0 2015고정11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 9. 부착명령이 집행되어 현재 그 집행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8. 5. 15:42경 구미시 B에 있는 C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인근 식당으로 지인을 만나러 나가 그때부터 16:57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위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1.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인근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 술을 마시러 나가 그때부터 22:18경까지 약 1시간 18분 동안 위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6. 14:5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나가 그때부터 15:30경까지 약 33분 동안 위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4. 19:5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1층 여관 안내실로 나가 그때부터 20:34경까지 약 37분 동안 위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2. 17: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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