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건네받은 공문서인 강릉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10. 15. 17:0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주) F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양 위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2. 2012. 11. 6. 23:40경 위 (주) F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양 위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3. 2013. 1. 25. 06:40경 위 (주) F에서 I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양 위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4. 2013. 2. 27. 17:00경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주) K에서 L 그랜져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양 위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