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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894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건네받은 공문서인 강릉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10. 15. 17:0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주) F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양 위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2. 2012. 11. 6. 23:40경 위 (주) F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양 위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3. 2013. 1. 25. 06:40경 위 (주) F에서 I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양 위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4. 2013. 2. 27. 17:00경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주) K에서 L 그랜져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양 위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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