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8 2017고정148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5. 서산시 공림 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08호 법정에서 2012 고단 415 D 등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사가 “ 어떤 부분을 설명해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묻자 “ 그렇게 하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환자 분과 환자 보호자에게 저희 상담하는 상담실장이 다시 한 번 재차 설명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 두었습니다

“ 라고 답하고, ” 그러면 증인의 설명을 듣고 E과 피고인 F이 각각 치료방법에 동의를 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동의 서명이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의 보호자였던

D는 2011. 2. 28. 15:01 경 충남 당 진시 G 건물 H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치과 병원에서 E의 치과 치료에 대해 진료 기록부에 동의 서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법정에서 2013 고단 14 D 등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변호인이 “ 증인은 동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당시 E의 보호자였던

D는 2011. 2. 28. 15:01 경 충남 당 진시 G 건물 H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치과 병원에서 E의 치과 치료에 대해 진료 기록부에 동의 서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