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10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15: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307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2고 정 2035호 D에 대한 재물 손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3. 6. 23:35 경 D과 함께 E이 운영하던 'F' 이라는 유흥 주점에 찾아갔다가 D이 위 유흥 주점에 2 차례에 걸쳐 돌을 던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