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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8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4:0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762호 C에 대한 도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C 가 밖으로 나간 다음 일은 증인은 전혀 모르나요”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답하고, “ 그때 도박을 한 혐의로 수십 명이 입건되었는데, 당시 궁금해서 당연히 밖에서 도박하는 것을 알거나 봤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 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3. 20.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의 집에 C와 함께 도착하여 그 다음 날인 01:00 경 경찰이 현장을 단속할 때까지 2시간 가량 위 집안에 있는 방에 머물렀고, 당시 피고인이 머물렀던 집은 약 22평 가량의 넓이에 거실과 부엌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위 집에 20 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3. 20. 23:25 경 C에게 “ 오빠 지배가 자 응”, 같은 날 23:50 경 “ 빨리 가자, 졸린다.

”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위 집에서 C 등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공판 조서 (3 회),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19번), 판결 문 (2015 고 정 1762), 수사보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1부, 수사보고서( 도박장소 내부구조도 첨부), 도박장소 내부구조도 1부, 위 동영상 복사 USB 1개( 기록 뒷 표지에 편철) [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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