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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14 2018나54166
동업계약해지 및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지분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동업계약에 의한 조합관계 탈퇴로 인한 동업계약 해지확인청구(이하 ‘이 사건 제1 청구’라 한다)와 지분반환청구(이하 ‘이 사건 제2 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8. 5. 10. 이 사건 제1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이 사건 제2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세차장에 관한 동업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150,000,000원을 출자하여 부산 남구 C(M)에 소재하는 D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양수한 다음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세차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사업지분을 50 : 50으로 정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9. 22.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 관한 동업권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권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권리계약서에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계약의 해제 : 원고와 피고는 본 동업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제5조) 및 ‘본 계약을 이행치 아니할 시에는 이행보증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제6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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