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6 2019고단1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칠레에서 킹크랩 등 수산물을 납품하는 B (이하 ‘B’이라 칭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부족한 자금 탓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해 피해자 C과 D으로부터 킹크랩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 서울 강동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칠레에서 B을 경영하면서 현지 가공 공장을 3개 운영하고 있다, 12월 한 달 동안 수백 톤의 킹크랩을 처리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을 할 경우 킹크랩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 5,000달러, 2016. 1. 20. 40,000달러, 같은 해

2. 5. 80,000달러, 같은 해

3. 11. 60,000달러 등 합계 185,000달러를 킹크랩 대금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공동투자계약서, 수입독점계약서, 각 외화송금증, 화주별수입신고대장, 각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기망의 방법 및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