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합513, 518(병합), 539(병합)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업무방해
다. 배임증재
라. 배임수재
피고인
1.가.나.다. 박00, 건설업
2.가.나.오00,회사원
3.라.김00,회사원
4.나.주00,회사원
5.나.주##,회사원
6.가.나.김##,건설업
7.가.나.차00,건설업
8.가.나.김**,건설업
9.나.장00,회사원
10.가.나. 김@@, 건설업
검사
채희만(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 김종화(피고인 박00을 위하여)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경홍(피고인 오00, 차OO을 위하여)
변호사 최진영(피고인 김00, 주00, 김**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해운(피고인 주##를 위하여)
변호사 최순용(피고인 주##, 김@@을 위하여)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송봉준(피고인 김##를 위하여)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서순성(피고인 장00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5. 30.
주문
피고인 박00을 징역 5년에, 피고인 오00를 징역 1년에, 피고인 김00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주00, 주##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김##, 차OO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김**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장00을 징역 8월에, 피고인 김@@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오00, 주00, 주##, 김 ##, 차00, 김**, 장00, 김@@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실버가든 계약서 1권, M.Z. Establishment 계약서 1권, 계약서 사본철 10권, 계약서 원본철 10권, CD 145매, 사진첩 4권, 고무인 54개를 피고인 박00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김00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박00
피고인은 주식회사 00(2008. 7. 10. ‘주식회사 @@’으로 상호 변경, 2010. 7. 26.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 등 15개 건설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현00, 처형 현@@, 지인인 A, B, C, D 등을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국내건설공사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국내 관공서 등의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국내 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우디아라 비아에서 공사한 것처럼 건설공사 실적을 조작하여, 해외건설협회 및 대한건설협회로부터 관련 공사 실적을 인정받아 거액의 관급공사를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차OO(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운영), 오00(주식회사 E의 이사), 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페어리건설 운영), 김**(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운영), 장OO(주식회사 M 운영), 김 @@(주식회사 N 운영)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처럼 해외건설협회에 허위로 실적을 신고하고, 그 실적을 이용하여 관급공사를 낙찰받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가. 업무방해
1) 해외건설협회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가) 원청업체가 M.Z. Establishment, Khuzam인 경우
피고인은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공사 관련 자료가 필요하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M.Z. Establishment(이하 'M.Z.'이라 한다), 봉경건설 등의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00에게 실적 신고에 필요한 공사계약서, 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사진, 도면 등의 자료를 제공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주00는 이를 수락한 다음 국내에 머물고 있는 동생 주##를 통해 위 자료를 피고인에게 제공해 주기로 하고, 주##는 해외건설공사 실적 신고에 필요한 월별 기성금을 임의로 계산해 주기로 하여, 피고인과 주00, 주##는 M.Z., Khuzam 명의로 해외건설협회에 해 외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5.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23에 있는 해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P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금액 6,658,949,893원 상당의 '사우디 지잔지역 광대역 확장공사'를 수주받거나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로부터 실적 신고에 필요한 공사계약서, 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사진, 도면 등의 자료를 제공받고, 주##로 하여금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월별 기성금을 임의로 계산하게 한 다음, 그 계약서, 월별 기성금 등을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P이 위 공사를 실제로 2009. 6.경 하도급받아 그 무렵 착공하여 2010. 4.경 준공 예정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 외건설협회에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1. 10.부터 2010. 2. 18.까지 사이에 해외건설 협회에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함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청업체인 M.Z., Khuzam
명의의 계약서, 공사내역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실제로 국내 업체가 시공하지 않은 공사의 사진과 도면을 마치 국내 업체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제출하고, 실적 증빙서류인 수표를 복사하여 중복으로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원청업체가 M.Z., Khuzam인 부분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P 등 17개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8회에 걸쳐 232,300,260,484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한 것처럼 해외건설협회에 허위로 신고하여, 위계로써 해외건설협회의 실적 신고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청업체가 Silver Garden, KADI인 경우
피고인은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공사 관련 자료가 계속 필요하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하며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하는 C에게 실적 신고에 필요한 공사계약서, 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사진, 도면 등의 자료를 제공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자료 및 Silver Garden(이하 'S.G.'라 한다)의 인장, 수표책 등을 제공해 주고 해외건설공사 실적 신고에 필요한 월별 기성금을 임의로 계산해 주기로 하여, 피고인과 C은 S.G., KADI 명의로 해외건설협회에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5.경 해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00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금액 7,454,399,756원 상당의 '사우디 젯다지역 하우징커넥션 상하수도공사 PK1' 공사를 수주하거나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실적신고에 필요한 공사계약서, 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사진, 도면 등의 자료를 제공받고, C으로 하여금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월별 기성금을 임의로 계산하게 한 다음, 그 계약서, 월별 기성금 등을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00가 2007. 8.경 위 공사를 실제로 하도급받아 그 무렵 착공하여 2008. 5.경 준공 예정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건설협회에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1. 11.부터 2010. 2. 16.까지 사이에 해외건설 협회에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함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청업체인 S.G., KADI 명의의 계약서, 공사내역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실제로 국내 업체가 시공하지 않은 공사의 사진과 도면을 마치 국내 업체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제출하고, 실적 증빙서류인 수표를 복사하여 중복으로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원청업체가 S.G., KADI인 부분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00 등 7개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회에 걸쳐 106,219,367,040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한 것처럼 해외건설협회에 허위로 신고하여, 위계로써 해외건설협회의 실적 신고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은 2009. 1. 20.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2009. 3. 17. ‘주식회사 P으로 상호변경)에 대한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고,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주식회사 O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D&W그룹 알조프지역 아스팔트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2008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게 하여 공사 실적을 인정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대한건설협회의 직원으로 하여 금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위 공사 실적을 입력하게 하였고, 그 후 2009. 3. 5. 김형일에게 주식회사 0을 양도한 다음, 해외건설공사 실적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김형일로 하여금 2010. 1. 29.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P에 대한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게 하여,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주식회사 P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D&W그룹 알조프지역 아스팔트공사, 지잔지역 광대역 확장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2009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게 하여 공사 실적을 인정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대한건설협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위 공사 실적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P이 거액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2. 김형일로 하여금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 4,385,220,000원 상당의 '사산지구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토목공사'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P이 실제 공사를 한 실적이 없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P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우디아라비 아에서 2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실제로 수주받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이에 속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받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 계약담당 직원의 공사계약입찰 및 계약체결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1) 주식회사 은파종합건설, 주식회사 디와이토건, 주식회사 ****(범죄일람표2 순번
3) 부분
피고인은 위 가. 의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은파종합건설에 대한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여,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주식회사 은파종합건설이 2008년 경사우디알조프지역 도로확장 및 아스팔트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2008년도 건설공 사기성실적증명서’와 2009년경 사우디알조프지역 도로확장 및 아스팔트공사, 아르다 ~ 무하프지역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2009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각 발급받은 후, 위 기성실적증명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 공사 실적을 인정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대한건설협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위 공사 실적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은파종합건설이 거액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26.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 5,595,450,000원 상당의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정수처리시설)'의 입찰에 주식회사 은파종합건설 명의로 참가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은파종합건설이 실제 위와 같은 공사를 한 실적이 없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은파종합건설이 2008년 및 200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286,485,164원 상당의 공사 등을 실제로 수주받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 도사업소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2009. 2. 4.부터 2011. 8.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은파종합건설 등 3개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공사를 실제로 수주받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한 후,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총 3건 합계 64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위계로써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등의 계약 공무원의 공사계약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식회사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 주식회사 P 부분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00에 대한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여,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주식회사 00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젯다지역 하우징커넥션 상하수도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2007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서'를 발급받은 후, 위 기성실적증명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 공사 실적을 인정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대한건설협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위 공사 실적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00가 거액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26.경 주식회사 @@을 문년모에게 양도하고, 위와 같이 실적이 허위 신고된 정을 모르는 문년모로 하여금, 2009. 3. 10. 대전광역시 하천관리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 1,101,600,000원 상당의 ‘갑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 (2공구)'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이 실제 공사를 한 실적이 없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이 2007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516,630,216원 상당의 공사를 실제로 수주받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이에 속은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 내지 7, 9, 10 기재와 같이, 2009. 3. 10.부터 2011. 4.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P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공사를 실제로 수주받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한 후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총 6건 합계 264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위계로써 대전광역시 하천 관리사업소 등의 계약 공무원의 공사계약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식회사 F, 주식회사 K,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 부분
피고인은 차00, 오00와 공모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에 대한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여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주식회사 F가 사우디아 라비아에서 '사우디 아부하지역 조경공사 PK1'을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2008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기성실적증명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 공사 실적을 인정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대한건설협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위 공사 실적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F가 거액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 후 차00, 오00는 2010. 3. 5.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 5,093,300,000원 상당의 '섬진강살리기 3공구(전북) 사업 3-1공구(진안 임실지구) 시설공사'의 입찰에 주식회사 F 명의로 참가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실제 위와 같은 공사를 한 실적이 없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가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8억 원 상당의 공사 등을 실제로 수주받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전라북도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차00, 오00, 김**, 김 ##, 김00 과 각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1 내지 18 기재와 같이, 2009. 1. 5.부터 2011. 6.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 등 5개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공사를 실제로 수주받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한 후,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총 8건 합계 391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위계로써 전라북도 등의 계약 공무원의 공사계약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배임증재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하지 않은 19개 업체에 대하여 해외건설협회에 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여, 그 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될 수 없음에도, 2008.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해 외건설협회 실적 신고 담당자인 김00에게 “해외건설공사 실적 신고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달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해외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의 처 현0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696301-01-262542)에서 현00, D, 한은의 명의를 이용하여 김00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038-088064-01-011)로 2008. 4. 21. 3,0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 같은 달 26.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김00에게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10. 김O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김00의 동생 김종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2-037-605130)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김00에게 공여하였다.
2.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1999. 11. 8. 해외건설협회에 입사하여, 2006. 3. 30.부터 중소기업수주지원 센터 기술위원으로, 2008. 3. 1.부터 엔지니어링 정보센터 차장으로, 2009. 3. 1.부터 프로젝트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2006. 3. 30.부터 계속하여 해외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수리하고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박00으로부터 해외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해외건설공사 실적 신고를 수리하여 주는 대가로 박00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각 일자에 박00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주00, 주## 피고인 주00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M.Z.의 General Manager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현재 국내 및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무소가 있는 봉경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는 피고인 주00의 동생이다. 박OO은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국내 건설공사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국내 관공서 등의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국내 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우디아라 비아에서 공사한 것처럼 건설공사 실적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건설협회에 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박00은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공사 관련 자료가 필요하자,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M.Z., 봉경건설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 주OO에게 실적 신고에 필요한 공사계약서, 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사진, 도면 등의 자료를 제공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주00는 이를 수락한 다음 국내에 머물고 있는 피고인 주##를 통해 위 자료를 박OO에게 제공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주##는 해외건설공사 실적 신고에 필요한 월별 기성금을 임의로 계산해 주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마치 국내 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해외건설협회에 허위 시공실적을 신고하기로 박00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주##는 2009. 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7 송내리더스텔 320호에 있는 박00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은파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M.Z.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의 여러 재하청업체에 하도급하여 시공하고 있는 '사우디 지잔지역 광대역 확장공사'의 계약서, 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사진, 도면을 박00에게 건네주고, 박00 이 해외건설협회에 월별 기성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월별 기성금을 임의로 계산해 주었다.
박00은 2010. 1. 29.경 해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P이 사우디아라 비아에서 공사금액 6,658,949,893원 상당의 '사우디 지잔지역 광대역 확장공사'를 수주받거나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공사 관련 자료만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신고 관련 서류를 만들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P이 위 공사를 실제로 2009. 6.경 하도급받아 그 무렵 착공하여 2010. 4.경 준공 예정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건설협회에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박00과 공모하여, 2008. 1. 15.부터 2010. 2. 18.까지 사이에 해외건설협회에 건설실적을 신고함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청업체인 M.Z., Khuzam 명의의 계약서, 공사내역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실제로 국내 업체가 시공하지 않은 공사의 사진과 도면을 마치 국내 업체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제출하고, 실적 증빙서류인 수표를 복사하여 중복으로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원청업체가 M.Z., Khuzam인 부분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P 등 17개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8회에 걸쳐 2,322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한 것처럼 해외건설협회에 허위 신고를 하여 해외건설 협회의 실적 신고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오00, 차00 피고인 차00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무경종합건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오00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공실적이 필요하자, 컨설팅 업체를 통해 박00을 소개받은 다음,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국내건설공사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국내 관공서 등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위 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외건 설협회 및 대한건설협회로부터 관련 공사 실적을 인정받아 관급공사를 낙찰받기로 박00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15.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23에 있는 해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금액 8,812,532,440원 상당의 '사우디 아부하지역 조경공사 PK1' 공사를 수주받거나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가 위 공사를 실제로 2008. 6.경 하도급받아 그 무렵 착공하여 2008. 12.경 준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건설협회에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박00과 공모하여, 2008. 1. 10.부터 2010. 2. 18.까지 사이에 해외건설협회에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박OO에게 실적 신고의 대가를 지급하고 실적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피고인 차00 운영 업체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4~37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4회에 걸쳐 644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한 것처럼 해 외건설협회에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해외건설협회의 실적 신고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박00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에 대한 해외건설 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여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주식회사 F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 아부하지역 조경공사 PK1'을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2008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기성실적증명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 공사 실적을 인정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대한건설협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위 공사 실적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F가 거액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3. 5.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 5,093,300,000원 상당의 '섬진강살리기 3공구(전북) 사업 3-1공구(진안 임실지구) 시설공사'의 입찰에 주식회사 F 명의로 참가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실제 위와 같은 공사를 한 실적이 없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가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8억 원 상당의 공사 등을 실제로 수주받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전라북도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박00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2010. 3. 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공사를 실제로 수주받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한 후,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총 2 건 합계 113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위계로써 전라북도의 계약 공무원의 공사계약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김##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페어리건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공실적이 필요하자, 컨설팅 업체를 통해 박00을 소개받은 다음,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국내건설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국내 관공서 등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위 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외건설협회 및 대한건설협회로부터 관련 공사 실적을 인정받아 관급공사를 낙찰받기로 박00과 공모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1.경 해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 사우디아 라비아에서 공사금액 5,863,095,500원 상당의 '사우디 젯다지역 하우징커넥션 상하수도 공사 PK2' 공사를 수주받거나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G이 위 공사를 실제로 2007. 9.경 하도급받아 그 무렵 착공하여 2008. 3.경 준공 예정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건설협회에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박00과 공모하여, 2008. 1. 11.부터 2010. 2. 16.까지 사이에 해외건설협회에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박OO에게 실적 신고의 대가를 지급하고 실적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피고인 운영 업체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4~57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등 4개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4회에 걸쳐 677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한 것처럼 해외건설 협회에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해외건설협회의 실적 신고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 대한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여,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주식회사 G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젯다지역 하우징커넥션 상하수도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2007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기성실적증명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 공사 실적을 인정받은 다음, 그정을 모르는 대한건설협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위 공사 실적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G이 거액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2.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 10,278,298,000원 상당의 '백토고개 교차로 개선공사'의 입찰에 주식회사 G 명의로 참가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G이 실제 위와 같은 공사를 한 실적이 없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에서 2007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8억 원 상당의 공사 등을 실제로 수주받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군산시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4~17 기재와 같이 2009. 1. 5.부터 2011.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 등 2개 업체가 사우디아라비 아에서 건설공사를 실제로 수주받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한 후,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총 4건 합계 160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위계로써 군산시 등의 계약 공무원의 공사계약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김**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K전업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공실적이 필요하자, 박00의 제안으로 주식회사 K을 인수한 다음,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국내건설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국내 관공서 등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위 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외건설협회 및 대한건설협회로부터 관련 공사 실적을 인정받아 관급공사를 낙찰받기로 박00과 공모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5.경 해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이 사우디아 라비아에서 공사금액 5,646,943,264원 상당의 '마라픽 부대건물 토목공사'를 수주받거나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K이 위 공사를 실제로 2007. 8.경 하도급받아 그 무렵 착공하여 2008. 3.경 준공 예정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건설협회에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박00과 공모하여, 2008. 1. 15.부터 2010. 2. 5.까지 사이에 해외건설협회에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박OO으로부터 실적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피고인 운영 업체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9~4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등 2개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회에 걸쳐 207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한 것처럼 해외건설협회에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해외건설협회의 실적 신고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에 대한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여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주식회사 K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라픽 부대건물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2007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기성실적증명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 공사 실적을 인정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대한건설협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위 공사 실적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F가 거액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 3.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 3,881,642,600원 상당의 '송석항 방파제 및 물양장 축조공사'의 입찰에 주식회사 K 명의로 참가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K이 실제 위와 같은 공사를 한 실적이 없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주식회사 K에서 2007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6억 원 상당의 공사 등을 실제로 수주받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충청남도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받아, 위계로써 충청남도 공사계약 담당 공무원의 공사계약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장00
피고인은 유한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공실적이 필요하자, 주식회사 E의 오00 이사를 통해 박00을 소개받은 다음,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국내건설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국내 관공서 등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유한회사 대광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외건설협회 및 대한건설협회로부터 관련 공사 실적을 인정받아 관급공사를 낙찰받기로 박00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3.경 해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대광건설이 사우 디아라비아에서 공사금액 10,883,823,618원 상당의 '외곽지역 확장복개 토목공사'를 수주받거나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대광건설이 위 공사를 실제로 2009. 4.경 하도급받아 그 무렵 착공하여 2009. 12.경 준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건 설협회에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박00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박00으로부터 실적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피고인 운영 업체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대광건설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위 공사를 한 것처럼 해외건설협회에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해외 건설협회의 실적 신고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2008. 3. 3.부터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국내건설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국내 관공서 등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주식회사 N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우디아 라비아에서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외건설협회 및 대한건설협회로부터 관련 공사 실적을 인정받아 관급공사를 낙찰받기로 박00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9.경 해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이 사우디아 라비아에서 공사금액 23,128,547,800원 상당의 '사우디 앗시르 6개지역 댐 흙막이 공사'를 수주받거나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N이 위 공사를 실제로 2008. 4.경 하도급받아 그 무렵 착공하여 2008. 12.경 준공 예정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건설협회에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박00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박OO으로부터 실적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피고인 운영 업체가 직접 시공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N이 사우디아라비 아에서 위 공사를 한 것처럼 해외건설협회에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해외건설협회의 실적 신고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에 대한 해외 건설실적을 허위로 신고하고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주식회사 N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앗시르 6개지역 댐 흙막 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2008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기성실적증명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 공사 실적을 인정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대한건설협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위 공사 실적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N이 거액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피고인 김@@은 2011. 2. 26.경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7,814,077,000원 상당의 '신태인 화호 양괴 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N이 실제 위 입찰에 참여할 정도의 공사를 한 실적이 없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주식회사 N이 2008년 사우디아라 비아에서 23,128,547,800원 상당의 공사를 실제로 수주받아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받아, 위계로써 정읍시 상하수 도사업소 공사계약 담당 공무원의 공사계약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해외건설협회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1. 피고인 박OO이 이 법정에서 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원청업체가 M.Z., Khuzam인 경우 실제로 국내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해외건설협회에 실적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주##가 이 법정에서 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해 외건설협회에 실적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현장사진, 도면 등)를 피고인 박OO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오00, 김 ##, 차OO, 김**, 장00, 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한효은, 송보미, 오태석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한효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박OO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외건설협회에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기로 피고인 주00 와 공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증거기록 58책 17권 10168면 ~ 10170면)
1. 신동우, 한효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박하얀꽃 진술 부분 포함)
1. 조규일, 강인원, 백인혁, 박민우, 박찬보, 김형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하도급계약서 원본 2권, 실버가든 계약서 1권, M.Z. Establishment 계약서 1권, 계약서 사본철 10권, 계약서 원본철 10권, 주식회사 P해외노무비 1권, Saada and Fayha Sewer Networks At Riyadh 1권, North and East Sewer Networks At Riyadh 1권, 수주 성공보수 계약서 13부, 은행거래내역서 7권, CD(도면, 공사현장 사진) 145매, 사진첩 4권, 노임대장 17권, 해외건설협회실 적신고철 14권, 해외공사 사실확인 소명자료 2권, 기성실적 수주활동보고 계약서 철6권, 해외건설공사 관련 업체 사용명판 및 서명인장 54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박00 출입국내역, C 출입국내역, 피고인 주00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송치서 사본, 피고인 박00 관련 해외건설 진정서류 이메일 송수신 내역, 피고인 박00이 피고인 주00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인 주##가 피고인 박00의 부탁으로 은행거래내역서를 만든 대가로 모하미드 압둘라 자빈 등에게 건넨 자금에 관한 근거서류(주식회사 봉경건설의 은행거래내역서 및 직원 가불증), 현0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실적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거래내역]
1. 업체별 해외건설협회 실적신고 관련 서류[해외공사실적신고서, 해외공사실적신고 총 괄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 해외공사 실적보고, 기성확인서, 기성신청서, 월별기성 확인서, 수금증빙(수표사본), 계약서 사본, 설계도면, 공사현장사진 등]
[판시 범죄사실 중 관급공사 낙찰에 의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1. 피고인 박00이 이 법정에서 한, 위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디와이토건이 허위의 해외공사 실적을 이용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으로부터 산디천 재해위험예방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오00, 김##, 차00, 김**, 장00, 김@@의 각 법정진술
1. 이정윤, 민병춘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조규일, 박찬보, 김형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체별 국내 공사 낙찰 내역(별책 29권)
[판시 범죄사실 중 배임수증재 부분]
1. 피고인 박00이 이 법정에서 한, 위 피고인이 피고인 김00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 원을, 피고인 김00의 동생인 김종진 명의의 예금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유수종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김00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 지원실장 김00 금융계좌 추적, 김종진 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IP 주소 특정, 박00이 김00에게 보낸 이메일 확인, A 송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박00
(1) 해외건설협회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6~9, 11, 12, 22)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2) 해외건설협회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5, 10, 13~21, 23~58)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3)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4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3) :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7) 배임증재의 점 :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00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주00, 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오00, 김##, 차이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김**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장00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김@@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박00, 오00, 주00, 주##, 차00, 김##, 김**, 김@@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오00, 주00, 주##, 김##, 차00, 김**, 장00, 김@@ : 각 형법 제62조 제1 항
1. 몰수
피고인 박00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김00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박00, 김00, 주00, 주, 김@@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박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해외건설협회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1) 주장의 요지 및 쟁점
피고인 박00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원청업체가 M.Z. 또는 Khuzam인 경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주##가 가져다 준 M.Z., Khuzam의 공사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해 외건설협회에 허위로 실적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원청업체가 S.G. 또는 KADI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미래이엔씨와 00의 현지법인을 각 설립하고, 위 현지법인의 총괄이사인 C을 통하여 공사를 하도급받아 사우 디아라비아 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6~9, 11, 12, 22, 26, 29, 30, 44, 45, 47, 48, 53~56 기재 각 공사의 경우 허위로 실적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외건설협회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만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6, 29, 30, 44, 45, 47, 48, 53~56 기재 각 공사의 경우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한 것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케이월드 종합건설에게 공사실적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직원인 C을 통하여 S.G. 또는 KADI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제 공사를 시공하였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박OO의 회사 운영
① 피고인 박OO은 주식회사 은파종합건설, 주식회사 디와이토건, 주식회사 양진이앤씨, 주식회사 이리온테크(주식회사 미래이엔씨가 2010. 9. 27. 상호 변경)를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P(주식회사 O이 2009. 3. 17. 상호 변경), 주식회사 태산전력, 주식회사 무경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00가 2008. 7. 10. 상호 변경)을 운영하다가 양도하였다.
② 피고인 박OO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7 송내리더스텔 307호(당초 712호를 사용하다가 옮김)와 320호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320호는 피고인 박00 이 사장실로 사용하였고, 307호(또는 712호)에서는 한효은, 박하얀꽃 등의 여직원만 근무하였을 뿐, 다른 직원은 거의 근무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 박00의 출입국 현황1) 중 2005. 1. 1.부터 2009. 10. 17.까지 사우 디아라비아에 갔다 온 기간은 2006. 6.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한 차례이고, 아랍에 미리트연합에 갔다 온 기간은 2005. 4.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2005. 10. 28.부터 같은 해 11. 2.까지, 2006. 2.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2006. 3. 31.부터 같은 해 4. 8.까지, 2006. 8. 18.부터 같은 달 25.까지, 2007. 8.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2008. 1.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2009. 2.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8차례이다(피고인 박00의 직원인 한효은도 피고인 박OO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2005. 5. 중순경부터 2011. 7. 중순경까지 '피고인 박00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간 횟수는 10번 이하이고, 나갈 경우 오래 머물지 않고 며칠 안에 돌아왔다.'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 주##와 C 등의 허위 공사자료 제공
① 피고인 주##는 피고인 박OO에게 발주처(M.Z. 또는 Khuzam) 공사명, 공사단가, 공사기간, 기성금 지급조건이 기재된 공사개요서와 공사내역서를 건네주었고, 한효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공사내역서의 회사 이름에 피고인 박00 관련 회사의 이름을 입력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국내업체가 M.Z.과 Khuzam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
② 피고인 박00은 피고인 주##로부터 받은 공사 자료 중 공사금액이 큰 것은 2건의 공사로 나누어 공사 자료를 만들고 실적신고를 하였다(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2, 33의 사우디 아부하지역 조경공사 PK1과 사우디 아부하지역 조경공사 PK2). ③ 국내업체 명의의 기성금신청서 및 사우디아라비아 원청업체 명의의 기성금 수령확인서를 만들기 위하여 월별 기성금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M.Z.과 Khuzam 관련된 월별 기성금은 피고인 주##가 나누어 가져왔고, S.G.과 관련된 월별 기성금의 경우 2007년도 공사분에 대하여는 C이 작성하였고, 2008년도 공사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박00의 지시에 따라 한효은이 임의로 계산하였다.
④ 피고인 주##와 C 이외에 서기식이 피고인 박00에게 공사와 관련된 도면을 USB에 담아서 보내주었는데, 피고인 박00의 처 현00 계좌에서 서기식의 딸인 서예리의 계좌로 3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피고인 박00과 C의 관계
① C은 2007. 5.경 피고인 박OO에게 S.G.의 공사 관련 자료와 S.G.의 직인, 수표책 원본 등을 제공하였고(C이 가지고 온 공사 자료에는 미래이엔씨 명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2007. 5. 한 달 동안 피고인 박00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사우디 젯다지역 하우징커넥션 상하수도공사 PK1, PK2, PK3, PK4, 사우디 리야드지역 조경 및 수도 공급공사의 계약서 등 실적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박00에게 건네주었다.
C은 정기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피고인 박OO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 적은 없고, 피고인 박OO의 사무실에 메일로 공사 관련 사진을 보냈다. 피고인 박OO은 처 현00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2007. 6. 26. 100만 원, 같은 해 11. 29. 200만 원, 2008. 5. 29. 1,000만 원, 같은 해 9. 24. 500만 원, 같은 해 11. 3. 2,000만 원, 2010. 4. 22. 590만 원, 같은 해 8. 23. 720만 원, 같은 해 10. 13. 1,120만 원, 2011. 3. 10. 560만 원을 지급하였다(합계 6,790만 원). ④ C은 피고인 박00이 설립한 주식회사 00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2007. 8. 21.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1. 1. 해임되었다.
라) 한효은, 송보미 등의 허위 공사서류 작성 및 실적 신고
① 한효은은 피고인 박00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박OO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주##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원청업체와 국내업체 사이의 하도급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수주활동보고서, 시공상황보고서, 기성금 수령 관련 자료들을 만들었다. 이때 원청업체와 국내업체 사이의 하도급 공사계약서는 이미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어온 양식을 보고 조금씩 보완하여 새로 작성함) 업체명을 바꾸어 작성하였고, 공사계약서상의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의 대표자 서명은 대표이사 서명을 도장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스탬프로 찍거나 피고인 박00이 사인을 하였다. 간혹 바쁠 때는 피고인 박00의 직원인 송보미가 도장 찍는 일을 도와주었다.
② 피고인 박OO은 송보미에게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서류에서 도장 있는 부분을 오려서 같은 모양의 도장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송보미는 도장방에 의뢰하여 도장을 만들었으며, 이와 같이 제작된 M.Z., Khuzam, S.G.의 직인 등을 비롯하여 재하도급업체 및 국내 업체(세성, @@, 미래이엔씨, P, E, F, 양진이앤씨, 0, 무경종합건설 등)의 직인, 서명인장 등 피고인 박00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도장은 모두 54개이다(증거기록 58책 17권 10,128면 ~ 10,147면). 3 압수수색과정에서 송보미가 사용하던 사무실 컴퓨터에서 M.Z., Khuzam, S.G.의 기성금지불확인서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효은이 작성한 기성금지불확인서와 피고인 주##가 가지고 온 공사내역서를 비교하여 금액이 맞는지, 오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받은 파일을 보관한 것이다.
④ 한효은은 피고인 박OO으로부터 건네받은 공사내역서를 보고, 해외공사 수주활동 상황보고서, 해외공사체결 결과보고서에 공사금액 총액을 입력하고, 시공상황보고서에는 피고인 박00이 알려주는 분기별 공사비 보유인력 장비 등을 입력하였다.
(5) 피고인 박00은 한효은에게 하나의 공사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업체에 신고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원청업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등을 알려주었고, 한효은은 피고인 박00의 지시에 따라 도면, 사진 등이 동일한 해외 공사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건의 공사로 신고서류를 만들었다. 예컨대, 주식회사는 S.G.으로부터 2007. 6.경 ‘리야드지역 가로등 및 조경설치공사’, 2008. 8.경 ‘리야드지역 조경 및 토목부대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신고하였는데, 이는 한효은이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두 건의 공사로 신고서류를 작성한 것이다.
⑥ 한효은은 2008. 8.경 피고인 박00의 지시로 C이 가져온 리야드지역 조경 및 토목부대공사의 서류를 다른 회사의 것으로 만들었다. 또한, 주식회사 은파종합건설의 사우디 알조프지역 도로확장 및 아스팔트 공사(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와 주식회사 P의 사우디 알조프지역 아스팔트 공사(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의 경우 원래 발주처는 D&W 그룹인데, 한효은은 피고인 박00의 지시로 공란으로 되어 있는 원청회사란에 S.G. 으로 기재하였다.
① 피고인 주##는 피고인 박00에게 실적 신고 시 필요한 사진과 도면을 주었는데, 한 도면을 여러 공사에 중복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송보미가 도면의 원청업체 및 국내업체의 로고를 수정하였다.
⑧ 실적 신고 시 증빙서류로 제출된 수표 사본과 관련하여, 피고인 박00의 지시를 받은 한효은과 송보미는 C이 가지고 온 수표책을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S.G.의 경우 한효은은 피고인 박00의 사무실에 있던 수표책 원본을 사본한 다음 그 사본에 피고인 박OO의 지시에 따라 월별 기성금에 맞춰 수표를 작성하였고(그 과정에서 같은 수표를 중복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는바, 피고인 박00 측이 해외건설협회에 공사실적 증명용으로 제출한 수표 227매 중 116매가 중복되거나, 서명이 누락되었다), 실적 신고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P은 종전에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S.G. 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수표들을 증명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수표들은 주식회사 P이 아닌 다른 해외건설업체가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증명자료로서 제출한 수표들과 그 일련번호가 중복된다.2)
① 비드산업개발 주식회사(주식회사 선광이앤씨)에서 '사우디 앗사르 6개 지역댐 흙막이 공사'를 하고 S.G.로부터 받은 기성금에 대한 영수증(증거기록 7438면)에 M.Z.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① 00가 하도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E이 승계하여 공사하였다는 '사우디 리야 드지역 조경 및 수도공급공사'의 기성금청구서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S.G.임에도, 청구대상회사가 M.Z.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마) 허위의 은행거래내역서 작성
① 피고인 박00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제로 공사한 것인지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실제로 공사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주##에게 허위 공사자료에 맞추어 허위의 은행거래내역서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한효은은 2010. 12. 14. 피고인 주##, 피고인 오00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M.Z.과 Khuzam에 관련된 은행거래내역서를 받아왔는데, 위 은행거래내역서는 주## 등이 임의로 계산했던 월별기성금 내역에 맞춰진 것이어서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 주##는 M.Z.의 General Manager인 모하미드 압둘라 자빈에게 허위의 은행거 래내역서를 작F 준 대가로 봉경건설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3억 5,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8책 14권 8,670면 ~ 8,679면).
② 피고인 박00은 피고인 주##에게 S.G.와 관련된 은행거래내역도 부탁하였는데, S.G.의 거래은행인 쌈바은행은 전산화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허위의 은행거 래내역서를 만들 수 없었다.
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담보제공
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청회사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의 20% 이상 금액을 현지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현지 은행이나 현지 은행과 연계되어 있는 국내은행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청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박00은 원청업체인 M.Z., Khuzam, S.G., KADI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면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사) 피고인 박00과 관련 건설업체 대표들의 법인실적확인 대행계약 체결 및 법인 양도
① 피고인 박00은 2007년 주식회사 E과 사이에 'E은 실제 공사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 박00이 공사한 실적 200억 원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8억 원을 피고인 박OO에게 지급하며, 위 공사의 비용과 책임은 모두 피고인 박OO이 맡는다'는 내용의 법인실적확인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3호증), 그런데 위 법인실적확인 대행계약서의 내용이 해외공사실적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게 해준다는 것으로 불법임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2010년에 수주성공보수계약서(피고인 박00이 해외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임)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차OO은 2010. 6.경 피고인 박00으로부터 주식회사 무경종합건설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가로 8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차OO은 피고인 박00에게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하여 642억 원 상당을 공사실적을 쌓아준 대가로 23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매월 활동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공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이다).
③ 피고인 김##는 피고인 박OO에게 허위 실적신고(신고액 677억 원)의 대가로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④ 피고인 김**은 2007. 6. 8.경 피고인 박00으로부터 주식회사 K을 인수하였는데, 인수대금으로 2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박00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간다.면서 비행기요금을 도와달라고 하여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5) 피고인 장00은 피고인 박00에게 허위 실적신고의 대가로 2억 6,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⑥ 피고인 김@@은 피고인 박OO에게 허위 실적신고의 대가로 매달 2,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합계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 S.G.에 대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조사내용 3) 흥일토건 주식회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S.G.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였는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1. 1. 28.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 S.G.에 대하여 신용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R등급4)의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다.0 2011. 1.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S.G.과 접촉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 위 회사는 지역 사업등록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지역 전화번호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위 회사 주소지로 되어 있는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화번호도 잘못된 번호로서 관계없는 사람이 받았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청업체가 S.G.과 KADI인 경우에도 M.Z.과 Khuzam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박00 이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C이 가져다 준 S.G.의 공사 자료와 피고인 박00이 오래전부터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KADI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건설협회에 허위로 실적을 신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① 한효은, 송보미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박OO은 허위의 공사실 적서 등을 작성하였을 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한효은, 송보미는 원청업체가 M.Z., Khuzam인지 S.G., KADI인지 구분하지 않고 공사계약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표의 중복사용, 도장의 임의 제작 및 날인 등 허위의 공사실적서 작성사실 등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고 있어 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인들이 허위 증언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 2 S.G.과 KADI가 피고인 박00 관련 업체에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박00은 S.G.으로부터 도급받아 실제로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S.G.의 실체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증인 한효은의 증언에 의하면 S.G.은 건설업을 그만두고 주방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것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S.G.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신용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S.G. 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실제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없다. 3 피고인 박00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는 것이지만, 증인 한효은, 송보미의 증언 등에 의하여 피고인 박00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공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M.Z.과 Khuzam 부분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S.G.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피고인 박00만이 제출할 수 있는데, 위 피고인이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박00은 S.G.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업체에게 재하도급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회사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더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사이행보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 박OO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박00이 C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C이 피고인 박00의 직원이었다는 피고인 박OO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C은 피고인 박OO의 사무실에 한두 번 정도 나와서 실적 신고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하였을 뿐, 해외에서 수주한 공사의 진행 상황
에 관하여 피고인 박00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박00 이 운영하는 회사가 C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 박00이 C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박00 의 처 현00 계좌에서 C에게 돈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금된 돈이 일정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C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박00이 C을 통하여 현장관리를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 박이 원청업체를 S.G. 또는 KADI로 하여 실적을 신고한 공사들이 진행되었던 지역은 알조프(사우디아라비아 북중부), 젯다(사우디아라비아 서부),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동부) 등인데, 이 지역들은 서로 수백㎞가 떨어져 있고, 공사기간이 대부분 중복되며, 총 공사금액이 1,062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공사규모가 상당한바, 제3국인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C이 위 공사현장의 관리를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박00이 주장하는 현장관리가 일괄하도급방식에 의한 공사이어서 1~2명으로 가능하다면, 그와 같은 공사실적은 정당한 공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⑥ 피고인 박00과 C의 출입국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C은 2007. 6. 25.부터 2009. 11. 24.까지 홍콩, 중국, 필리핀으로 8회에 걸쳐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사실이 있을 뿐,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한 사실이 없는바(증거기록 57 책 3권 1,332면 ~1,333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박00도 2005. 1. 1.부터 2009. 10. 17.까지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로 1회, 아랍에미리트연합으로 8회 출국하였고, 각 출국 시마다 체류기간은 4일~9일 정도에 불과하였는바(증거기록 57 책 1권 321면 ~ 331면), 공사 진행 당시 피고인 박00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체류기간이 길지 않았던 피고인 박00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0억 원대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⑦ 피고인 박OO은 사무실에서 허위의 공사실적 신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0억 원대 규모의 공사를 할 만한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⑧ 그 밖에 피고인 박OO은 피고인 주##에게 M.Z.과 Khuzam 뿐만 아니라 S.G.과 관련된 허위의 은행거래내역서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 박00이 운영하는 미래이엔씨나 00가 실제 S.G.으로부터 공사를 하였다면 미래이엔씨나 00의 법인 통장에 공사대금이 입금되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박00S.G.과 KADI로부터 실제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다면, 그 공사 자료를 토대로 허위의 실적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 텐데, 피고인 주##와 피고인 주00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공사 자료를 구한 점 등은 모두 피고인 박00이 S.G., KADI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지 않았고, 실제로 공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다.
⑨ C은 증거보전 절차(증거기록 57책 7권 4,902면)에서 피고인 박OO의 직원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S.G. 또는 KADI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의 현장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제출 증거들에 관하여
피고인 박00은, C을 고용하여 C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로 증 제1호증(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과 증 제2호증의 1, 2, 3(C, B5), 서기식의 재직증명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증거들만으로 C이 피고인 박00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박00의 처인 현00 예금계좌에서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7.26. 100만원, 같은 해 11.29. 200만 원, 2008.5.29. 1,000만 원, 같은 해 9. 24. 500만 원, 같은 해 11. 3. 2,000만 원, 2010. 4. 22. 590만 원, 같은 해 8. 23. 720만 원, 같은 해 10. 13. 1,120만 원, 2011. 3. 10. 560만 원(합계 6,7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의 부인이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더구나 일정하지 않은 돈이 부정기적으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C에게 송금된 돈을 급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송금사실만으로 C이 피고인 박OO의 직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박OO은, C에 대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계좌에 송금하지 않고 사우디아 라비아에서 현금으로 일부 지급하고 국내에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위와 같이 부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증 제2호증의 1, 2, 3(재직증명서)이 사우디아라비아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상공회의소에서 어떠한 확인절차를 거쳐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를 발행하였는지 알 수 없는 이상, 위 재직증명서의 기재만으로 C, B, 서기식이 피고인 박00이 고용한 직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증 제5호증의 1 내지 3(각 해외송금내역), 증 제6호증(외화거래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리온테크는 2008. 2. 21. 미화 150,000달러, 2008. 7. 22. 미화 200,000달러를 미래이엔씨(MIRAE ENC CO. LTD.)에 송금한 사실, 이문규는 2009. 12. 31. 미래이엔씨에게 미화 266,338달러를, 봉경건설은 2010. 10. 13. 미래이엔 씨에게 미화 79,903달러를 각 송금한 사실, 현00 계좌에서 2008. 3. 26. C에게 미화 19,965달러가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위와 같은 송금사실만으로 피고인 박00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청업체가 S.G., KADI인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박00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관급공사 낙찰에 의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박00과 변호인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3~10 기재 업체들의 경우 M.Z. 또는 Khuzam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고 신고한 허위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S.G.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직접 시공한 공사 실적만으로 각 발주 공사의 입찰참가조건을 상회하므로, 위 업체들의 공사실적증명서상의 공사 실적 중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1~13 기재 업체들의 경우, 주식회사 F, 주식회사 K의 사주들인 피고인 차00, 김이 피고인 박00을 통해 허위 공사실적을 양도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차00, 김**이 피고인 박00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박00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③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4~17 기재 업체들의 경우,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는 피고인 박00으로부터 양도받은 허위의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S.G.로부터 하도급받아 직접 시공한 공사실적만으로도 각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조건을 상회하고, 위 회사들의 사주인 피고인 김##가 피고인 박00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S.G.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시공한 실적만으로 입찰참가조건을 상회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3~10, 14~17 기재 업체들이 원청업체가 S.G.과 KADI인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제로 공사하지 않았음에도, C 등이 가져다 준 공사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건설협회에 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업체들이 S.G.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직접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박OO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3~10, 14~17 기재 업체들의 국내 실적만으로 각 발주 공사의 입찰참가조건을 상회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박OO이 제공한 M.Z. 또는 Khuzam 관련 허위 공사 실적을 근거로 위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상대방인 입찰 및 계약체결 담당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 및 계약체결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업무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 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박00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박00 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것이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박OO은 피고인 차00, 오00, 김**, 김 ##, 김@@과 각각 공모하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K,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 주식회사 N에 대한 각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여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위 업체들에 대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각 발급받았고, 피고인 박OO은 그 대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합계 32억 원 상딩을 지급받았다.
② 피고인 차00, 오00, 김**, 김 ##, 김@@은 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 공사 실적을 인정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대한건설협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위 공사 실적을 입력하게 하여, 주식회사 F 등 5개 업체가 거액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③ 그 후 피고인 차00, 오00, 김**, 김 ##, 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공사를 실제로 수주받아 시공한 것처럼 공사 실적을 가장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1~18 기재와 같이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건설공사를 각각 낙찰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외건설협회에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는 궁극적 목적은 공사 실적을 인정받아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공사를 낙찰받기 위한 것인 점, ② 피고인 차00, 오00, 김**, 김 ##, 김@@은 허위 실적을 이용하여 관급공사를 낙찰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하면서 피고인 박OO에게 허위 실적 신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박00도 위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박00도 위 피고인들이 허위 실적을 이용하여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허위 공사실적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차00, 오00, 김**, 김##, 김@@이 피고인 박00과 허위 공사실적을 토대로 관급공사를 낙찰받는 것을 직접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박00은 위 피고인들이 허위 실적을 이용하여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허위의 공사실적을 제공하고 해외건설협회에 허위 실적을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은 각각 피고인 박00 과 사이에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박00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박00, 김00의 배임수증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박00, 김00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박00 이 피고인 김00에게 2008. 4. 21. 3,0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 같은 달 26.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장차 피고인 김00을 스카우트할 생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고인 김OO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2009. 2. 10. 피고인 김00의 동생 김종진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김종진에게 지급한 것인바, 위 금원의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 박00과 피고인 김00 사이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 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 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김00은 1999. 11. 8. 해외건설협회에 입사하여, 2006. 3. 30.부터 중 소기업수주지원센터 기술위원으로, 2008. 3. 1.부터 엔지니어링 정보센터 차장으로, 2009. 3. 1.부터 프로젝트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2006. 3. 30.부터 계속하여 해외건설 공사 실적신고를 수리하고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김00은 주로 대기업의 해외공사 실적신고 업무를 담당하였고, 박민우, 유수종은 중소기업의 해외공사 실적신고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김00은 팀장으로 해외공사 실적신고 업무를 총괄하였다.
② 피고인 김OO은 2008. 4. 17. 기업은행 계좌(038-088064-01-011)를 신규 개설하고, 피고인 박00은 처인 현0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696301-01-262542)에서 현00, D, 한효은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김00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8. 4. 21. 3,0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 같은 달 26.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③ 한효은은 2009년도 공사분을 2010년초에 실적 신고하였는데, 해외건설협회의 담당자 유수종은 공사현장의 사진들이 토목, 건축 등 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진이 많다고 지적을 하면서 빨리 처리해주지 않았다. 이때 피고인 박OO은 유수종에게 전화하여 욕설하면서 해외건설협회 직원들의 옷을 벗겨버린다고 말하였고, 유수종이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김00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김00은 유수종에게 구체적 지시 없이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위와 같은 실적신고 문제로 피고인 박OO은 피고인 김00과 해외건설협회 본부장인 김종현 이사와 다투었는데, 며칠 후에 실적신고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실적신고서가 발급되었다.
④ 한효은은 피고인 김OO에게 해외공사준공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현장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김00은 “이 업체는 늘 사진이 똑같다. 다음부터는 사진 좀 잘 챙겨오라”고 말하면서 해외공사준공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⑤ 피고인 김00은 2008. 4. 23. 피고인 박OO에게 “박회장님! 김00입니다. 요청하신 서류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영문이오니 아랍어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희 통계DB에서 공신이 빠지고 E으로 등록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마 E에서 저희한테 이러한 문서를 보내게 되면 저희가 공신에 확인문서를 요청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위 메일에는 00가 S.G.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지역 조경 및 수도 공급공사를 주식회사 E이 양수함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 계약업체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초안과 영문으로 된 S.G., 00, 주식회사 E 사이의 합의서 초안이 각 작성되어 첨부되었고(증거기록 57 책 7권 4,791면 ~ 4,804면), 피고인 박00은 이를 해외건설 협회에 신고하였다.
⑥ 피고인 김00의 동생 김종진은 피고인 박00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태산전력의 각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무경종합건설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김종진이 위 각 회사에서 실제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⑦) 피고인 박00은 2009.2.10. 김종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2-037-605130)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2009. 2.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김0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320304596992)로 이체되었는데, 위 이체는 피고인 김00 이 해외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실행한 것이다.
⑧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체의 규모에 비해 해외공사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를 피고인 김00에게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김00은 “확실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실적을 재검토해야 될 확실한 명분, 증거 등이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2009. 11.경 국토해양부를 통하여 문제가 많이 되는 21개사에 대한 점검을 해외건설협회에 요구하였는데,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실은 2010. 1.경 21개사에 대한 점검 결과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3)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박00과 피고인 김OO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단지 살림에 보태 쓰라는 이유만으로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00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실제로 공사하지 않았음에도(피고인 박00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현지 건설회사에 일괄하도급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였다는 것임), 해외건설사업에 큰 도움을 줄 만한 전문기술이나 공사수주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피고인 김00에게 채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1억 원이나 되는 스카 우트비를 선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실제로 피고인 박00이 피고인김00에게 1억 원을 지급한 2008. 4.부터 이 사건이 불거져 피고인 김00에 대한 조사가 처음 이루어진 2010. 3. 23.까지 피고인 김00에 대한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피고인 박00 이 피고인 김00의 동생 김종진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등 피고인 박OO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박00이 김종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1억 5,000만 원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보기에 큰 액수이고, 김종진 명의의 위 계좌는 실제 피고인 김00이 사용하고 있던 계좌인바, 위 1억 5,000만 원은 김종진이 아닌 피고인 김00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김종진은 명의대여의 대가라면서 당초 명의대여 대가에 관한 구체적 금액 합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박OO은 김종진에게 주식회사 0 주식의 20%를 양도하였는데, 주식회사 0을 매각하면서 김종진에게 양도하였던 주식회사 O의 주식 20%를 김종진이 포기하는 대가로 주식양도대금 7억 5,000만 원 중 20%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김종진은 피고인 박OO의 주장과 달리 주식회사 0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위 1억 5,000만 원을 주고받은 피고인 박00과 김종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⑤ 김종진은 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김00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종진의 피고인 김00에 대한 채무 부담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이상, 김종진이 위 돈을 피고인 김00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돈은 피고인 박00이 피고인 김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김00이 피고인 박OO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합의서에 주식회사00 와 주식회사 E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인 S.G.의 명의가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 김00이 해외업체의 명의가 포함된 영문 합의서까지 작F 준 것은 피고인 김OO의 주장과 같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업무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박00으로부터 금 품수수와 함께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⑦ 피고인 박이 허위의 해외공사 실적을 신고하고, 그 신고 과정에서 해외건설협회 담당 직원으로부터 실적 신고서의 보완을 요구받았음에도, 해외건설협회 직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건설협회 직원들의 옷을 벗겨버린다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피고인 박00이 피고인 김00에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 김OO은 피고인 박OO의 적반하장적 태도(허위의 해외공사 실적을 신고하고도, 그 보완을 요구하는 해외건설협회 담당자 유수종에게 항의하면서 옷을 벗겨버린다고 협박함)를 보고하는 유수종에게 상급자로서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⑨ 피고인 김00이 주로 대기업의 해외건설 실적신고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외건설 실적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젝트지원실의 실장으로 중소건설업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① 피고인 김OO은 경찰과 검찰 제1, 2회 조사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제3회 조사(증거기록 57 책 18권 10,595면)에서 '피고인 박00 이 2008. 4. 중순경 해외건설을 계속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1억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그 이후에 다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김00이 허위로 범행을 자백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박00이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신고함에 있어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박00, 김00 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주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M.Z.의 General Manager로 일한 적이 있지만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고자 2006. 12.말경 M.Z.에서 퇴사하였고, 2007. 10.경 봉경건설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M.Z.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결국 피고인 주00는 피고인 박00, 주##와 공모하여 해외건설협회에 허위로 실적을 신고하기로 피고인 박00, 주##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주00는 1991년경부터 M.Z.의 General Manager6)로 근무하면서 M.Z.의 대표인 무하마드 사디 알 자라니와 사이에,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중 3~15% 정도만 수수료 명목으로 위 자라니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자신의 사업으로 M.Z.에서 공사를 수행하였다.
② 피고인 주00의 초등학교 동창인 오태석은 피고인 주00의 초청으로 2009년경 사우디아라비아 카미스 지역에 있는 M.Z,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M.Z.의 대표 자라니를 소개받아 3번 정도 만났는데, 피고인 주00가 오태석에게 자라니의 방을 사용하게 하였고, 오태석은 피고인 주00로부터 M.Z.에 관하여 '한국인이 사우디아라비 아에서 직접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서 대표 명의는 알 자라니로 해놓고,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자라니 라는 사람은 자신(주00)이 월급과 인센티브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③ 피고인 주00는 외국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2007. 10.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봉경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④ 피고인 주00는 2008. 7. 24. 인천공항에서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은 미화 20만 달러를 가지고 오다 적발되어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 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M.Z.의 대표이사이고, M.Z.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13명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미화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⑤ 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직원 이관석은 2009. 3. 20. 오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하였다고 신고한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K의 실적이 의심스러우니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다음날 피고인 주00에게 위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주00는 같은 날 이관석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박OO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57 책 5권 3,622면 ~ 3,626면).
⑥ 피고인 주00의 동생인 피고인 주##는 2004년경부터 봉경건설 주식회사의 국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7년경부터 피고인 박OO에게 M.Z., Khuzam 관련 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현장사진, 도면 등 해외건설공사 실적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월별 기성금 내역을 임의로 계산해 준 다음, 피고인 박00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왔다.
⑦ 피고인 박OO은 2008.9.1. 자신의 처인 현0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696301-01-262542)에서 피고인 주00 측 송명자의 계좌로 200,000,000원, 2009. 10. 5.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696302-01-297152)에서 피고인 주00의 계좌로 38,000,000원 합계 238,000,000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58책 13권 8,175면, 8,176면). ⑧ 피고인 박00은 피고인 주00에게 허위 공사자료에 맞추어 허위의 은행거래내 역서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주00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주##에게 부탁하였다. 피고인 주##는 2010. 12. 14. 피고인 박OO의 직원인 한효은과 함께 사우 디아라비아로 출국하여, 해외건설공사 실적 신고를 위해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한 허위 내용의 기성금수령내역에 맞춰 원청업체인 M.Z., Khuzam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은행 거래내역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 박OO에게 제공하였고, M.Z.의 General Manager인 모하미드 압둘라 자빈에게 은행거래내역서를 작F 준 대가로 봉경건설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3억 5,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8책 14권 8,670면 ~ 8,679면). 피고인 주00는 2007. 3. 21. 대통령 노무현으로부터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포장증을 받았는바, 위 포장증에 주00는 M.Z.의 General Manager로 표시되어 있다(증거기록 58 책 11권 7,226면).
⑩ 봉경건설 주식회사의 홍보자료를 보면, 건설실적란에 피고인 주00가 M.Z.의 General Manager로서 수주한 공사실적이 기재되어 있다.
① 부원건설 주식회사8) 전무이사인 조규일은 피고인 주00에 대하여 ‘주00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 M.Z.의 대표자로 알고 있고 이 회사에서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주식회사 E에서 해외실적을 쌓았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김##는 피고인 박00, 피고인 주##, 피고인 주00와 함께 사우디아라 비아로 갔는데, 그 때 처음 피고인 주00를 만났으며, 피고인 박00으로부터 피고인 주00가 해외에서 실제 시공하는 사람으로 M.Z., Khuzam, 봉경건설 소속이라는 말을 들었다.
③ 피고인 김**은 피고인 박00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M.Z.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M.Z.이 공사하는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젯다에 있는 봉경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 주00를 만났다.
⑭ 피고인 박00의 피고인 주00에 관한 검찰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ㄱ) '실제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는 주00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주00 와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받고 그 대가로 주는 것도 주00와 상의를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58 책 17권 10,022면)', (ㄴ) '주00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크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00에게 실제 하고 있는 공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만들어 실적신고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주00가 동의를 하여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58책 17권 10,058면), (ㄷ) '처음부터 주00와 상의를 하여 실적신고를 한 것이 맞습니다. 주OO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주00에게 주00가 한 공사를 이용하여 국내 업체들의 실적으로 신고를 하자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와 제가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00가 저의 파트너이고, 주##는 그냥 직원 개념입니다. 주00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M.Z.은 주00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주00가 M.Z.에서 한 공사 관련 자료를 보내주기도 하였고, 실제 자료를 보내주는 업무는 주##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부터 M.Z.과의 하도급계약서, 도면, 사진 등을 교부받았습니다. 주00가 Khuzam도 잘 안다고 하면서 Khuzam의 공사 관련 자료도 보내주었습니다(증거기록 58책 17권 10,168면 ~ 10,171면).'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주00가 2007. 10.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봉경건설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M.Z.에서 자신의 사업으로 다년간 공사를 수주하면서 쌓은 M.Z. 명의의 실적과 성과를 뒤로 한 채 곧바로 M.Z.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주00가 2008. 7.경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M.Z.의 대표이사라고 신분을 밝혔는바, 피고인 주00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봉경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M.Z.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주00의 친동생인 피고인 주##는 피고인 박00에게 M.Z., Khuzam에서 시공한 공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는바, 위와 같은 자료 제공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M.Z.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 주00의 도움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주00가 KOTRA 직원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곧바로 피고인 박OO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박00이 피고인 주00에게 공사자료에 맞추어 허위 은행거래내역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에 비추어 보면, 공사자료의 제공과 허위 공사 실적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00과 피고인 주00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5 피고인 박00은 피고인 주00 측에게 2억 3,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주00는 개인적인 금전거래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 위 송금은 공사자료 제공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주##가 허위 내용의 사우디아라비아 은행 거래내역서를 만들기 위해 봉경건설 주식회사의 자금 3억 5,5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는바, 봉경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주00가 거액의 회사자금 지출 및 그 목적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 주00는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받으면서 “1991년도에 알 자라니가 운영하는 M.Z.에서 상무격으로 사우디 건설공사 수주, 재하청공사, 총괄적인 인력관리를 하다가 2007년도에 제가 법인을 설립하여 봉경의 대표이사가 되었기 때문에 M.Z.의 상무직으로 근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문 직함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7책 3권 1,668면), ⑧ 피고인 박OO은 검찰에서 허위 실적 서류 작업을 하던 2009년에 피고인 주00가 M.Z.의 실제 운영자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8 책 17권 10,024면, 10,062면), ⑨ 피고인박00은 이 법정에 이르러, 해외건설협회에 허위 공사 실적을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주00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증거기록 58책 17권 10,022면, 10,058면, 10,168면, 10,169면)에서는 3회에 걸쳐 피고인 주00와의 공모관계를 일관되게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박OO의 위 검찰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과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00에 대한 배신감으로 순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00는 그가 제공하는 관련 자료들이 허위 공사실적에 사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M.Z.과 Khuzam의 공사자료를 동생인 피고인 주##를 통하여 피고인 박00에게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주00가 피고인 박00이 해외건설협회에 허위 공사실적을 신고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공사자료를 제공하였다면, 피고인 박00, 피고인 주00, 피고인 주##의 해외건설 협회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00 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주##, 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와 변호인은, ① 피고인 박00에게 허위 실적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박00의 범행 전반에 걸쳐 공모한 것은 아니고, ②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신고 담당자인 피고인 김00이 피고인 박00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다음, 피고인 박00의 실적 신고가 허위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해외건설협회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김@@과 변호인도, 피고인 김00이 피고인 박00의 실적 신고가 허위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리한 것이므로, 해외건설협회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주##의 공모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주##는 2004년경부터 봉경건설 주식회사의 국내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7년경부터 피고인 박OO에게 M.Z., Khuzam 관련 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현장사진, 도면 등 해외건설공사 실적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월별 기성금 내역을 임의로 계산해 주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한효은의 진술기재, 증인 박OO의 증언).
② 피고인 박OO은 2008. 7. 31.부터 2010. 10. 11.까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696302-01-297152)에서 피고인 주##의 계좌로 68,100,000원, 피고인 주##의 처남인 장세남의 계좌로 100,000,000원, 자신의 처인 현0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696301-01-262542)에서 피고인 주##의 계좌로 803,548,470원, 피고인 주##의 처인 장영희의 계좌로 80,000,000원, 피고인 주##의 처남인 장세남의 계좌로 156,190,000원 등 합계 1,207,838,470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58책 13권 8,177면 ~ 8,180면). ③ 피고인 주##는 2010. 12. 14. 피고인 박00의 직원인 한효은과 함께 사우디 아라비아로 출국하여, 해외건설공사 실적 신고를 위해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한 허위 내용의 기성금수령내역에 맞춰 원청업체인 M.Z., Khuzam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은행거 래내역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 박00에게 제공하였고, M.Z.의 General Manager인 모하미드 압둘라 자빈에게 은행거래내역서를 작F 준 대가로 봉경건설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3억 5,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8책 14권 8,670면 ~ 8,679면).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허위공사 실적 중 원청업체가 M.Z., Khuzam인 부분은 피고인 주#가 가져다 준 자료를 기초로 허위의 실적 신고가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 주##는 피고인 박00으로부터 공사자료 제공의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은 점{피고인 주##는 피고인 박00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09. 10. 12. 받은 2억 원, 2009. 10. 20. 받은 2억 원, 2010. 3. 8. 받은 3억 원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주##의 계좌에서 현00의 계좌로 2010. 7. 31.부터 2010. 11. 30.까지 4차례에 걸쳐 각 2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송금이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박OO에 대한 최초 조사(2010. 2. 23.) 이후에 있었던 것이어서 위 돈을 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사자료 제공의 대가로 피고인 주##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증인 박OO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의 대여금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피고인 주##가 피고인 박00으로부터 공사자료 제공의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돈이 1억 7,710만 원이나 되고, 위 돈을 받은 시기도 2008년이어서 '공사자료 제공 초기에 그 자료가 허위실적 신고에 사용되는지 몰랐다'는 피고인 주#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주##는 2010. 12. 14. 봉경건설 주식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면서까지 피고인 박00에게 허위 내용의 은행거래내역서를 만들어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는 해외건설협회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단순히 피고인박OO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 박00과 사이에 해외건설협회에 허위 공사실적을 신고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는, 처음에는 실적 작업을 위하여 공사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박00으로 하여금 해외건설 공사수주를 위한 가격정보를 얻게 하기 위해서 공사자료를 제공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 박00에게 제공한 공사 자료가 실적 작업을 위해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해외건설 공사수주를 위한 가격정보를 얻기 위하여 공사 자료가 필요한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박OO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실적 작업을 위해서 주##로부터 서류를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며, 주##도 이 법정에서 ‘박OO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억 7,710만 원은 공사자료 제공의 대가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피고인 박00 이 피고인 주##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및 피고인 주##가 피고인 박00으로부터 공사자료의 제공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 1억 7,71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박OO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 주##는 처음부터 그가 제공한 공사자료가 허위 공사실적 신고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 박OO에게 공사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주##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주##는 자신이 피고인 박OO에게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박00이 임의로 위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계약서 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피고인 주## 주장과 같이 피고인 박00이 공사 자료를 분리하여 새로운 계약서 등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새로운 계약서 등이 피고인 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피고인 주##도 피고인 박00이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박00이 만든 새로운 계약서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주##와 피고인 박00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해외건설협회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참조).
2) 피고인 김00은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건설공사의 실적신고를 수리하고 해외건 설공사의 기성실적신고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젝트지원실의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박00으로부터 해외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김00 이외에 해외건설공사 실적 신고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까지 피고인 박00의 실적 신고가 허위라는 정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업무 담당자들은 피고인 박OO의 실적 신고가 허위라는 정을 몰랐다고 보이고, 위 업무 담당자들이 피고인 박00의 실적 신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수리한 이상, 해 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실적 신고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박00의 해외건설협회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주##, 김@@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박009)
피고인은 해외건설실적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관급공사를 낙찰받기 원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허위 공사 실적을 양도하거나 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의 공정성이 침해되었고, 나아가 기성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한 국내 입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전문 브로커로서 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해외공사 실적이 총 3,385억 원 상당에 이르고, 허위 실적에 기초하여 국내 업체들이 낙찰받은 관급공사의 총 수주액이 764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선량한 건설업체들이 낙찰받지 못한 피해를 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국내 업체로부터 허위 실적 양도 및 허위 실적 신고의 대가로 60억 원 이상의 거액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후에 허위의 은행거래내역서를 추가로 만들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김00에게 ‘절대로 경찰에 서류를 제출하지 말라, 제출하면 해당업체에서 반발할 것이며, 그렇다면 (해외건설)협회도 무사 하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을 편파수사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해외공사실적 조작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로서 이 사건의 주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00 피고인이 해외건설협회의 프로젝트지원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박00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받아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금까지 해외건설협회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00, 주## 피고인들이 해외공사 관련 자료를 조작하여 해외건설협회에 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기로 피고인 박00과 공모하고, 피고인 박OO에게 허위 실적 신고에 필요한 해외 공사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급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건설시장의 기본질서를 교란시킨 점, 피고인 박00으로부터 해외공사 관련 자료의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주00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주##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박00의 요청으로 허위 실적 신고에 필요한 해외공사 관련 자료를 피고인 박00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오00, 김##, 차00, 김**, 장00, 김@@10)
피고인들은 피고인 박00과 공모하여 관급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허위로 해외공사 실적을 신고하여 공사 실적을 부풀린 다음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사실적을 쌓아온 다수의 선량한 업체들에게 관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기성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한 국내 입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오00는 초범이고 피고인 김##, 김**, 장00, 김@@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낙찰받은 공사계약이 취소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등 사업상 큰 타격을 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별 허위 실적 신고액 및 낙찰받은 관급공사의 수주액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병욱
판사홍진영
판사김병훈
주석
1) 증거목록 14번 피고인 박OO의 개인별 출입국기록(증거기록 57책 1권 321면)
2)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0구합45910 해외건설공사실적사용중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증거기록 58책 17권 10,108면, 피고 해외건설협회가 원고 주식회사 P에 대하여 원고의 해외실적을
기성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는 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원고 주
식회사 P이 실제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2. 5. 2. 항소취하로 제1심판결이 확정됨.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
회사 무경종합건설이 해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099 해외건설공사실적
사용중지처분취소 사건에 대하여도 2011. 11. 3.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됨)에서의 사실인정임.
3) 증거목록 212번 진정대리인 의견서(증거기록 57책 8권 1,314면 ~1,315면)
4) 신용등급은 A, B, C, D, E, F, G, R등급으로 구분되고 순서에 따라 우수등급임(A등급이 가장 높고 R
등급이 가장 낮음)
5) 피고인 주00가 운영하는 봉경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 2006. 3. 27. 중임되었다가 2009. 3. 27. 퇴임하
였고,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증거기록 57책 1권 29면).
6)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현지인이 아니면 법인 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인을
사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해외 사업자들은 현지인을 스폰서로 해 두고 General Manager가
되어 활동하는데, General Manager는 스폰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고, 공사를 수주하여 직
접 시공하고 공사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
7) 증거목록 순번 80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증거기록 57책 3권 942면 ~ 944면
증거목록 순번 298 주00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58책 13권 8,371면
8) 부원건설 주식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 10. 26. 입찰을 실시한 '사호공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
사'에서 E에 이어 제2순위 저가입찰자가 되었는데, 2009. 11. 3. E의 해외공사실적에 의문을 품고 충
남지방경찰청에 진정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진정서).
9)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3
년(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 가중영역)이다.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가중을 하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5년 6월(= 3년 + 1/2×3년 + 1/3×3년)이 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
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업무방해죄, 배임증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의 하한에 따른다.
10) 1. 피고인 차00, 오00
- 이 사건 범행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3년(공무
집행방해의 제2유형, 가중영역)이다.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가중을 하면,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 6월(= 3년 + 1/2×3년)이 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위계공
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피고인 김**
- 이 사건 범행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3년(공무
집행방해의 제2유형, 가중영역)이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피고인 김@@
- 이 사건 범행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 3년(공무
집행방해의 제2유형, 가중영역)이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