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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7고합2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7고합2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최성환(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보안용 카메라를 제조·판매하는 D(개인사업자)을 운영하였고, 2012. 5. 15. 고양시 덕양구 E에서 보안용 카메라, 폐쇄회로(CCTV) 및 영상 감시장치의 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2015. 3. 30. 폐업)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F은 한국철도공사 G 전기사무소 3급 통신팀장으로서 영상감시 장비의 설치 등 철도정보통신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뇌물공여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 G 전기사무소로부터 'H'에 대한 물품 구매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가 필요하다는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를 승인한 후 2012. 11. 6. 이 사건 설치공사를 공개입찰에 붙였고, 2012. 11. 13.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공사금액 455,859,000원에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고 2012. 12. 28.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 각종 편의를 봐주고 향후 F이 관여하는 한국철도공사의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도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직무관련자인 F에게 2012. 12. 3.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G 전기사무소 주차장에서 500만 원, 2013. 1. 4. 위 주차장에서 300만 원, 2014. 1. 17.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L'에서 2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의 직무에 관하여 총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설치공사에 납품할 감시카메라를 중국의 M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이 사건 설치공사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물품 납품에 관한 발주기관의 지시설명서에서 요구하는 감시카메라의 방수기능(IP66)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준비하지 못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PDF 파일의 모델명, 시험결과, 성적서 번호, 발행일자 부분을 지운 다음 모델명 'IPT-CAM', 시험결과 'IP66', 성적서 번호 '2012-1455-830', 발행일자 '2012. 05. 08.'이라는 문구를 덧붙여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4.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G 전기사무소 통신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 설치공사의 사업수행 계획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G 전기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한국철도공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과의 하도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2012. 12. 4.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I 명의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012. 12. 13. 중국의 M에서 제작한 'N' 36대를 대금 67,493,410원에 수입한 다음 2012. 12. 18. 마치 위 중국산 카메라가 방수기능에 관한 성능시험을 통과한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검수 담당자를 속여 명의로 한국철도공사 G 전기사무소에 납품하였다.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는 2013. 1. 11.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한 대금 452,943,040원을 낙찰업체인 I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2. 12. 28. 1차 기성금 170,947,125원, 2013. 1. 15. 2차 기성금 168,031,173원 합계 338,978.298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을 통하여 위조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감시카메라를 납품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설치공사 대금 452,943,040원을 I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개발된 제품의 대량생산 체계 지원 등을 위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 성장성, 대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기업의 전환사채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연리 1%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장공유형 대출 시 운전자금은 반드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대출일이 속한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결산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고 대출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피해자 중소 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한편, 법인기업의 대표자, 최다출자자 변경, 상호 변경, 사업장 소재지 변경, 기타 기업의 중요한 변경 사항은 1개월 이내에 피해자 중소기 업진흥공단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출 취급기관의 변경, 지원시설의 변경, 지원시설의 설치장소 변경, 기지원 자금의 승계 및 대표자 변경은 사전에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사항을 위반하거나 정책자금 지원취지와 달리 자금을 사용할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등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원 기업의 운용 형태, 지원 대출금의 사용 등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북 부지부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의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란에 '0', 'P', 'Q'을 독자 개발하여 납품 중에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사업 계획'란에 '투자를 통한 생산라인 확충을 통해 생산원가 절감으로 기존 제품 대비 1.5배 정도의 금액으로 시장에 판매하고 대량 생산체계 도입으로 연구인력 및 생산인력 고용을 창출하며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으로 리눅스 등 메인회로 외주구매, 0 카메라 사출금형 외주개발, 고배율 감시장비 카메라 케이스와 회전장치대 등 알루미늄 외주가공, 레이저 CCTV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외주 금형 제작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그 무렵 이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술개발 실적과 관련하여서는 O와 P는 샘플만 제작하여 두었을 뿐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어 제품이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Q은 개발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사업 계획 관련해서는 당시 주식회사 D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자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 급여, 공장 및 사무실 임차료 등 회사 운영비용, 개인 생활비용, 경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투자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30.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6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속여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R, T, U, S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R이 사기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A, R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등 첨부), 수사보고(한국철도공사 V 지시설명서 검토),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검토), 피의자 A 등 금융거래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6억 원 대출 관련 중소 기업진흥공단 담당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D 매출현황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사용 용도 관련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회사 확인 보고), 수사보고(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 사용 내역 보고), 수사보고(D 및 W 대출금 확인), 수사보고(D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문서위조 및 사기범행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및 컴퓨터 저장자료 확인), 수사보고(V 구 및 설치에 대한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H' 사업대금 지급일 확인 보고]

1. D 홈페이지 자료 및 안내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사업 안내 자료, D 법인등기부등본, 개찰결과 출력물, D 세금계산서 합계부, KIPRIS 특허정보 검색결과서, 대출금 사용 내역표, A 및 D 명의의 차용증서, 수입신고필증 및 송금관련 서류, 중소기업 투융자 복합금융사업 요령, F 인사기록 카드, G 전기사무소 조직도, 코레일 인사기록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3항 사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 한다)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시험성적서는 피해자 공사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착오로 제출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공사에 납품한 카메라는 방진·방수기능에 관한 성능시험을 통과한 정상적인 제품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미수에 해당한다.

나. 판시 제4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한 중소기업정책자금 활용계획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받은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이하 '성장공유형 대출'이라 한다) 6억 원을 그 지원 취지에 맞게 직원급여, 공장 및 사무실 임차료 등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성장공유형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공사는 기존 X 구간의 V가 노후화되어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여 안전한 열차운행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V 교체를 통해 안전한 열차운행을 확보하고자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설치공사에 관한 피해자 공사의 지시설명서에는 감시카메라의 사양 중 '환경성'에 관하여 IP66(시험품 내부로 먼지, 물 침투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장치별 성능시험'에 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자체 시험성적서, 제조 업체 제품보증서를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지시설명서에 의하면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사업수행계획서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다만 준공계를 제출할 때 시험 완료후 3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설치공사의 목적에 비추어 피해자 공사가 감시카메라 등에 관하여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방진·방수의 성능이 사전 담보된 감시카메라만을 납품받음으로써 장래 감시카메라에 발생할지 모르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안전한 열차운행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만약 피해자 공사에 납품되는 감시카메라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위조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고, 이는 납품된 감시카메라가 사후적으로 지시설명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설치공사의 목적과 피해자 공사가 감시카메라 등에 관하여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그 제출 시기를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공사에 납품할 감시카메라에 관한 방진·방수의 성능이 사전 담보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성능이 사전 담보된 것처럼 피해자 공사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설치공사에 관한 계약 내용, 위 지시설명서의 기재사항, 이 사건 설치공사의 목적, 감시카메라가 V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감시카메라에 관한 시험성적서는 납품되는 감시카메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늦어도 준공계를 제출할 무렵에는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인데, 피해자 공사가 시험성적서의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측으로부터 감시카메라를 납품받지 않거나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설치공사의 실무를 담당한 S도 검찰에서 "만약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다면 모든 과정을 취소하고 납품과정을 중지시켜야 한다.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위약금을 물린다거나 낙찰업체가 다른 제품을 선정해서 공사기간에 완료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에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한 감시카메라가 방수기능에 관한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바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공사에 납품한 카메라에 관하여 사후에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다거나 하자가 발생한 바 없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피해자 공단에 성장공유형 대출을 신청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기술개발실적'란에 'O', 'P', Q' 등을 '독자 개발하여 납품 중에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사업계획'란에 'Y 카메라는 기존 대량생산을 하는 일반카메라에 비해 3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를 통한 생산라인 확충을 통해 생산원가 절감으로 기존 제품 대비 1.5배 정도의 금액으로 시장에 판매할 시 시장에 쉽게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대북 감시를 위한 감시 장비는 외산장비의 의존도가 높았으나 자체 개발을 통하여 가격경쟁력 및 국가 안보에 이바 지할 수 있다. 향후 대량생산체계 도입 및 기동형 고성능 감시 장비 개발로 연구 인력 및 생산 인력 고용 창출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자금 소요내역'란에 '차입금 10억 원 중 5억 4,900만 원을 메인회로, 이 카메라, 고배율 감시장비 각 개발 및 기동형 시제품 제작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2 그러나 가 '기술개발실적' 란의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성장공유형 대출을 신청할 당시에 'P', 'Q' 등을 독자 개발하거나 납품 중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나 사업계획' 및 '자금 소요내역'란의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받은 성장공유형 대출금을 Y 카메라 생산라인 확충, 감시 장비의 자체 개발, 기동형 고성능 감시 장비 개발, 메인회로 개발, 이 카메라 개발, 고배율 감시장비 개발 및 기동형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성장공유형 대출금을 모두 사용한 후 피해자 공단측에 제출한 '대출금 사용 내역표'에 의하면 D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Z(피고인의 모친)에게 급여 명목의 돈이 지급되었고, 위 전용계좌에서 D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돈이 2억 8,000만 원임에도 그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이나 소명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은 그 중 상당 부분을 베트남 AA 구축 등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사업에 투자한 것이 성장공유형 대출 자금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 공단측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장공유형 대출 전용계좌에서 D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돈 중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는 등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이나 '자금 소요 내역'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③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Y 카메라 부품은 모두 구매를 하고 기구물도 외부 가공을 한 후 납품받아 조립을 한다. 레이저 카메라의 경우에는 완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설치만 해주는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0'은 샘플만 만들어 놓고 납품은 하지 못하였고, 'P'는 개발은 하였으나 납품은 하지 못하였으며, 'Q'은 개발하지 못하였다. 2013년경 납품할 곳이 없어서 매출이 없었는데,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회사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다.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회사 운전자금, 개인 생활비용, 채무변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원취지에 따라 사용할 생각은 크게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지 않았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검찰에 대하여 자신이 하는 진술의 내용과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① 피고인은 성장공유형 대출 신청 당시의 D과 자신의 재정 상황 등 자신이 진술하지 아니하면 검찰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사기범행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④ 신청인으로부터 성장공유형 대출 신청을 받으면 피해자 공단이 자체적인 심사에 의해 해당 기업의 기술성, 사업현황 및 매출 등을 토대로 한 사업성, 재무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의 기초 자료는 신청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근거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측에 제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의 '기술개발실적', '사업계획', '자금 소요내역'란 기재 내용이 진실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 공단의 D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등의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성장공유형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해자 공단이 대출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D에 불리한 평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에 허위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성장공유형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뇌물공여죄

1)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기본 영역)

나.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 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징역 3년 이상 6년 5개월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 6년에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 10개월의 1/2인 5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설치공사와 향후 피해자 공사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해자 공사의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설치공사에 관하여 납품하는 감시카메라의 방진·방수 기능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부 허위로 작성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6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수법과 그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공여한 뇌물이 비교적 소액이며, 뇌물을 제공한 이후 추가적인 공사를 낙찰받는 등의 편의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3항 기재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납품한 감시카메라가 사후적으로는 요구성능을 갖춘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설치 후 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비하여 피해자 공사가 실제로 입은 금전적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제4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행과 관련하여 대출 신청 당시 기술개발실적, 사업계획 등이 자신의 실제 사업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허위인 사실만을 기재하여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도 D의 일반 운영비용 등 회사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성장공유형 대출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그 기망행위의 실질적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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