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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4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창업을 준비하면서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를 모두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차 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H에게서 2015. 7. 16. 및

7. 27. 합계 680만 원을 받는 등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②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옥탑 방 보증금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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