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8. 22. 육군 31사단에 병으로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히스테리 증상을 이유로 1963. 9. 2.부터 1963. 9. 13.까지 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우하퇴부의 관통총상으로 1963. 10. 11.부터 다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64. 4. 2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2. 군 복무로 인하여 왼쪽 귀의 상이와 우하퇴부 관통총상(두 상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3. 왼쪽 귀의 부상 경위에 대한 자료가 없고 입원기록지에는 총상이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기록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4. 기각재결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04년에는 우하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2007년에는 여기에 왼쪽 귀 상이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속부대 훈련소 교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1963. 9. 2.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 위 구타로 인하여 왼쪽 귀를 다치게 된 것이고, 1963. 10. 10. 각개전투훈련 후 총을 닦다가 실수로 실탄이 격발되어 우하퇴부 관통총상을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