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07. 4.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이후,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위 자동차와 관련하여 위 2007. 4. 1. 이전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는 원고에게, 이후에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실효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금전부담에 관한 위 확인판결만으로는 행정관청이나 과세관청에 대한 원고의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