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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6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배상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양형부당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비록 원심의 형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일반사기(제4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가중영역(다수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범행) : 4년 - 7년}의 하한에 해당함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가중인자 : ① 다수의 소비자 신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요청이 있는 점, ②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범한 죄질이 좋지 못한 점(피고인이 원심의 공판기일 소환에 불응하여 보석보증금이 몰취되었다) 등 감경인자 : 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② 선행 범행의 피해액을 갚기 위해 후행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전체 범행규모가 확대된 점, ③ 원심이 산정한 피해회복액에 일부 누락이 있었고, 당심에서 피해자 AZ(편취액 : 300만 원), BG(편취액 : 2,250만 원)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④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나. 직권판단 : 배상명령 부분 나아가, 원심의 배상명령 액수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2,700만 원 중 피고인한테서 반환받은 돈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2,62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을 구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2014. 8. 14.자 배상명령청구취지변경신청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금 2,7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하고 말았다

(지연손해금 부분은 각하하였다). 따라서 초과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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