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41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 00:1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불상의 손님 3명에게 주류인 병맥주 1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13,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