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75』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었고, 2016. 6.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5』 피고인은 2016. 5. 초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징역 4년을 살면서도 주식과 옵션에 투자하여 돈을 벌었고, 증권업계에 종사하였으며, 주식과 관련된 책도 출간한다. 형님이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손실 없이 월 9%의 수익을 내어 수익금 540만 원 중 3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달 집으로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적립하여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16. 6. 9.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무렵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돈을 벌었던 경험이 없었고, 증권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이나 선물옵션 거래를 통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