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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08 2019고단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4.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04: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역에 있는 B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 등 전산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듭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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