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3 2019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0. 02:2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O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P휴게소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혈중알콜농도 및 근래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