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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4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4788』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2:30 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창룡 문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해 화성 행궁 박물관 방향에서 창룡 문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에서 신호등의 적색 신호로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를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2 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골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2,549,3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현대 하이 엘 앞부터 같은 구 권 광로 175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6012』 피고인은 2017. 7. 16. 06: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4-1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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