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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5:3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 삼거리를 옥 현 사거리 쪽에서 울산 대학교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과 보행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15:36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 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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